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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규제/정책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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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부문 목표관리제
사업개요
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∙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됨에 따라,
정부기관, 국공립대학 등 공공부문에 대해 매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
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합니다.
추진절차

공공부문이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“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”을 통해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
“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”이란 공공부문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8항에 규정된
외부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사업 중
공공목적의 사업을 말함
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추진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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