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규조림 대상지 :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
- 재조림 대상지 : 본래 산림이었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198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
* 비거래형일 경우 사업 신청 당시 산림이 아닌 토지로 완화된 요건을 적용
- 대상지 : 산림인증 획득 산림 또는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된 산림
* 비거래형일 경우 사업 신청 당시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으로 완화된 요건 적용
- 사업 요건 : 국내 산림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수확된 목재
- 사업 요건 :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펠릿 등의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
- 산림경영 등을 통해 발생한 임목부산물을 이용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
- 산림경영 등을 통해 발생한 임목을 이용하여 생산한 목제품을 활용하는 사업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