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탄소상쇄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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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산림탄소상쇄제도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통해 확보한 산림 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는 것으로 말합니다.

사업유형

신규조림/재조림 : 산림이 아닌 지역에 인위적인 식재 차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해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

- 신규조림 대상지 :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
- 재조림 대상지 : 본래 산림이었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198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
* 비거래형일 경우 사업 신청 당시 산림이 아닌 토지로 완화된 요건을 적용

산림경영 :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영함으로써 산림의 탄소 흡수량을 증대시키는 사업

- 대상지 : 산림인증 획득 산림 또는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된 산림
* 비거래형일 경우 사업 신청 당시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으로 완화된 요건 적용

목제품이용 : 산림경영을 통해 수확된 원목이나 이를 가공하여 생산된 목제품을 이용하는 사업

- 사업 요건 : 국내 산림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수확된 목재

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: 화석연료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

- 사업 요건 :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펠릿 등의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

복합형 사업 : 두 가지 이상의 개별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

- 산림경영 등을 통해 발생한 임목부산물을 이용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
- 산림경영 등을 통해 발생한 임목을 이용하여 생산한 목제품을 활용하는 사업

추진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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