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DM(Clean Development Mechanis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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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CDM은 교토의정서 상의 감축의무자가 비의무자의 감축성과를 구매하여 감축의무이행을 위한 배출권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EU는 배출권거래체제(EU-ETS)를 구축하여 배출권 거래를 통해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를 달성하고, 최대의 배출권 거래시장을 형성하였습니다

추진절차

PDD ( Project Design Document ) : 사업계획서
DOE (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) : CDM 사업 운영기구
DNA (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) : 국가 CDM 사업 승인기구
CDM-EB ( Executive Board: EB ) : UN 산하 CDM 집행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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